◦ 개요
- 이 법은 농촌의 인구 및 농업인의 감소, 농업수리시설의 표준내용 연수(年数) 초과로 인한 노후화, 그리고 자연재해의 심화 및 빈발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개량 시설의 정비 및 보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함
◦ 토지개량시설의 수리 및 보존
- 농업인의 신청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 농업수리시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제87조의2)
- 토지개량구가 시정촌 및 기타 관계자와 협력하여 ‘제휴관리보전계획’을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토지개량시설 등의 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57조의11~57조의15까지)
◦ 국가의 재해 방지 및 경감 긴급조치
- 농업인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국가가 특례로써 긴급조치할 수 있는 절차에 원형복구, 재해방지, 돌발사고 피해방지 사업 등을 추가함(제49조 및 제87조의5)
◦ 스마트 농업과 수요 대응형 기반정비 추진
- 농지중간관리기구 관련사업을 확대하고(제87조의3), 토지개량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7조의9, 제57조의10)
※ 농지중간관리기구 관련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농지중간관리기구가 임대권 등을 가진 농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농지개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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