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의 대규모 상품 무역적자 누적을 초래하는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을 위한 상호관세 기반의 수입규제 조치(행정명령)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4. 7.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록일
2025. 4. 8.
원법령명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257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기존의 무역관행이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가한다고 평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관세 정책의 도입을 규정함(제1조)
※ 양자무역 관계에서의 상호주의 결여, 관세율 차이 및 비관세 장벽, 그리고 미국 무역 파트너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대규모의 연간 무역적자가 누적되어, 미국내 임금과 소비 위축을 초래함
◦ 상호관세 정책의 적용대상 및 기간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미국은 모든 무역 파트너의 모든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세계 무역 흐름의 재균형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함
-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며, 이 행정명령의 부록 I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증액될 수 있음
- 해당 추가 관세는 2025년 4월 5일 이후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창고에서 출고된 상품부터 적용되며(제3조), 상호관세 정책은 미국경제 정상화 등 기본 조건이 충족, 해결, 또는 완화될 때까지 유지됨(제2조)
◦ 상호관세 정책 이행권한 위임
- 상무부 장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주요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이 명령의 이행에 행사함(제5조)(서명일: 2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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