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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미국선거의 공정성 보장 및 강화(행정명령)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3. 28.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5. 3. 31.
원법령명
Preserving and Protecting the Integrity of American Elections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248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연방선거에서 외국인의 투표를 금지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공정성 확보 조치를 지시함

◦ 외국인 투표 금지를 위한 시민권 확인
- 이 명령 발령 후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우편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함
- 시민권 입증서류에는 미국여권, REAL ID법에 따른 신분증명서, 공식 군인신분증, 사진이 첨부된 연방 및 주 발급신분증, 시민권 증빙서류가 첨부된 신분증이 포함됨
- 주에 등록된 무자격 유권자를 식별하기 위해, 주 및 지방선거관리자는 연방 국토안보부장관과 국무장관, 사회보장국장이 운영하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수수료 없이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제2조)

◦ 연방 및 주 선거법 위반 보고의무와 조치
-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된 연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제4조) 
- 법무장관은 각 주의 최고 주 선거관리자 또는 여러 구성기관과 정보공유 계약을 최대한 체결해야 함. 이에 따라, 주 선거관리자는 발견한 모든 주 및 연방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와 선거범죄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야 함(제5조)
- 국토안보부 장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절차에 사용되는 모든 전자 시스템의 보안을 검토하고 보고해야 함(제6조)
- 법무장관은 외국인이 미국 선거에 기부하거나 로비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제8조)(서명일: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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