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osing Tariffs on Countries Importing Venezuelan Oil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245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정책’과 미국에서 국제적 범죄 조직으로 인정된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갱단’ 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수익원을 감소시키고,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25년 4월 2일부터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을 제한하며, 해당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도록 명령함
◦ 관세부과
- 직접 수입하든 제3자를 통해 간접 수입하든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가 미국에 수출한 모든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세부과와 관련하여 국무장관은 재무장관, 상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및 미국 무역대표부와 협의하여 관세 부과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음(제2조)
◦ 관세부과 관련 행정 및 집행
- 해당 관세 부과 권한은 국무장관에게 부여되고,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권한은 상무부장관에게 부여됨
- 국무장관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관세는 환적 및 탈세위험을 줄이기 위해 홍콩과 마카오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제3조)(서명일: 2025.3.24.)
※ 베네수엘라산 석유: 해당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관련된 단체의 국적에 관계없이 베네수엘라에서 추출, 정제 또는 수출되는 원유 또는 석유 제품을 의미함(제5조제a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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