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zur weiteren Stärkung der personellen Einsatzbereitschaft und zur Änderung von Vorschriften für die Bundeswehr
공포번호
BGBl. 2025 I Nr. 72
◦ 개요
- 이 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변화한 안보환경 에 대응하여 독일 연방군의 재정비를 규정함
- 국가 및 동맹방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연방군의 인력을 증강하고 인력 운용 정책을 개선함
◦ 군인 개인 데이터의 처리
- 군경찰은 군사법 집행, 군사교통임무, 보안임무, 방위임무 수행과 관련한 조사, 지역 및 재산 보호, 구금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함
- 군경찰은 해외에서 독일 연방군이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군사 후송 작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인, 연방군의 민간인, 연방군의 외부민간인에 대한 보건데이터, 생체데이터, 유전데이터, 종교적 및 이념적 신념, 정치적 의견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군인법 제29b조)
◦ 해외 복무 조건의 개선
- 해외 파견 군인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연방보수법 제50a조)
- 연방군 특수부대에 선발되어 훈련받는 군인에게는 5,000유로, 훈련을 이수하고 배치된 군인에게는 16,000유로, 특수부대 파견임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군인에게는 9,000유로의 상여금을 지급함(연방보수법 제43a조).
- 특별경계의무를 가진 군인에게 추가보수를 지급함(연방보수법 제50d조)
- 기간제 군인(Zeitsoldaten)이 20년 이상 복무하는 경우 이 기간에 대한 과도기 수당이 증가하고, 기간제 군인에 대한 작전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을 확대함(군인연금법 제85a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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