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행정명령은 여성과 소녀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 시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자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지시함
◦ 여성 스포츠 보호 및 연방 보조금 철회
- 교육부 장관은 여성의 스포츠 기회를 보호하고 여성 전용 경기장 및 탈의실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와 정책 지침을 마련해야 함
- 여성과 소녀들이 공정한 스포츠 기회를 박탈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급을 철회하도록 규정함(제3조)
◦ 성별 정의 및 적용
- 이 행정명령은 성별을 성 정체성이 아닌 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별로 정의하며, 이를 여성 스포츠 참가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함
-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들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를 금지함(제4조)(서명일: 2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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