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주요국 입법동향

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전략적인 비트코인 보유고 및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고 설치(행정명령)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3. 11.
    •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 등록일
      2025. 3. 17.
원법령명
Establishment of the Strategic Bitcoin Reserve and United States Digital Asset Stockpile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233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미국 연방정부가 보유한 가상화폐(‘전략적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외의 ‘디지털 자산’)를 질서있고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안전계정 역할을 하는 정부 디지털 자산 비축고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함
※ 비트코인: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로, 총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며 해킹된 적이 없음. 희소성과 보안성으로 인해 ‘디지털 골드’라고도 불림
※ 정부 디지털 자산(Government Digital Asset): 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고(Strategic Bitcoin Reserve)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디지털 자산(United States Digital Asset Stockpile Assets)을 포함함

◦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비축고의 설치와 관리
- 재무부 장관은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고’와 ‘ 디지털 자산 비축고’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할 사무국(office)을 설치함
- 전략적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은 민ㆍ형사 몰수 절차를 통해 압수된 연방정부 소유 자산을 대상으로 함
- 비트코인은 판매되지 않고 전략적 자산으로 유지되며, 예산 중립적 전략을 통해 추가 확보 가능함
- 디지털 자산은 필요에 따라 판매될 수 있으나 추가 구매는 허용되지 않음(제3조)

◦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관련 회계정보 제공
- 이 행정명령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부처의 장은 재무부 장관과 대통령 실무그룹에 부처별 정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회계정보를 제출해야 함(제4조)(서명일: 2025.3.6.)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