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valuating and Realigning United States Foreign Aid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169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대외원조 산업과 관료조직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거나 미국의 가치와 상반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 내부 및 국가 간의 조화롭고 안정적인 관계에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외국의 사상을 장려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판단에 따라 발령됨
-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대외원조에 자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함(제1조, 제2조)
◦ 90일 간의 대외개발 지원 중단
- 대외개발지원 부서 및 기관의 책임자는 대외지원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90일 동안, 개발지원 기금의 새로운 지출을 즉시 중단해야 함
- 예산관리국은 분배 권한을 통해 대외지원 기금의 지출을 중단함
◦ 대외지원 프로그램 검토 및 결정
- 책임부서 및 기관장은 국무장관이 제공한 지침에 따라 기존 대외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예산관리국장과 협의한 후, 국무장관의 동의를 얻어 대외지원 프로그램의 지출(의무) 재개여부를 결정함
- 신규 대외지원 프로그램은 국무장관 또는 지명자가 예산관리국장과 협의하여 승인함(제3조)(서명일: 2025.1.20.)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