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178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자산 및 금융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모든 경제부문에서 개인 및 민간의 디지털 자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ㆍ배포, 자유로운 거래, 국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개발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 자산ㆍ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기술의 책임있는 성장과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규정함(제1조)
◦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대통령 직속 실무그룹’ 신설
- 국가경제위원회 내에 ‘디지털 자산시장에 관한 대통령 직속 실무그룹’(President's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을 설치함. 이 실무그룹은 ‘AI 및 암호화폐 특별 자문관’을 의장으로 하며, 재무부ㆍ법무부ㆍ상무부ㆍ국토안보부장관, 예산관리국장,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증권거래위원회의장 등으로 구성됨
- 실무그룹은 대통령 국가경제정책보좌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경제정책보좌관은 이 행정명령에서 수립된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 및 입법 제안을 권고함(제4조)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금지
- 각 부처는 미국 또는 해외의 관할권 내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 발행 또는 홍보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음
- 미국 관할권 내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과 관련된 모든 계획 또는 이니셔티브는 즉시 종료함. 다만,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함(제5조)(서명일: 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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