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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시설 내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12. 23.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5. 2. 17.
원법령명
Stop Institutional Child Abuse Act
공포번호
PL 118-194
◦ 개요
- 이 법은 다양한 ‘청소년 거주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 청소년 거주 프로그램(youth residential programs): 정서·행동장애, 정신건강 문제, 약물중독, 발달장애 등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야외 부트캠프나 교육 목적의 기숙학교 등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공공 또는 민간 프로그램을 의미함(제2(e)조)

◦ 연구 수행 주체 및 협력
-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과 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년 거주 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하고 권고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게 함(제2조(a))
- 아동권리옹호자, 의료전문가, 청소년 거주 프로그램 관리자 및 관련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함(제2조(c))

◦ 연구 범위와 내용
- 국립과학공학의학원은 아동학대·방임·사망의 원인과 특성 및 심각성 등을 파악하고(제2조(b)(1)),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지원, 데이터 수집, 규제현황 등을 조사함(제2조(b)(2)~제2조(b)(4))
- 청소년 거주 프로그램 내 청소년의 건강ㆍ안전ㆍ관리 및 치료 개선과 의료ㆍ법집행ㆍ사회사업 및 아동보호분야 인력에 대한 위험평가도구 개발, 교육자료 개발, 지역사회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을 권고함(제2조(b)(9)~제2조(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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