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비례성, 감독품질, 보고, 장기보증 조치, 거시건전성 도구, 지속가능성 위험, 그룹 및 국경 간 감독에 관한 지침 2009/138/EC 개정과 지침 2002/87/EC 및 2013/34/EU 개정 지침 (EU) 2025/2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 8.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록일
2025. 2. 10.
원법령명
Directive (EU) 202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24 amending Directive 2009/138/EC as regards proportionality, quality of supervision, reporting, long-term guarantee measures, macro-prudential tools, sustainability risks and group and cross-border supervision, and amending Directives 2002/87/EC and 2013/34/EU
공포번호
Directive (EU) 2025/2
◦ 개요
- 이 지침은 보험 및 재보험 부문이 유럽연합에서 민간자금을 조달하고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회복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증진하며, 지속가능한 금융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험업(보험 및 재보험)의 비례성, 감독품질, 보고, 장기보증 조치, 거시건전성 도구, 지속가능성 위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2027년 1월 29일까지 국내법으로 수용, 2027년 1월 30일부터 시행)
◦ 보험사의 규제부담 완화 및 감독체계 강화
- 보험사의 규모, 복잡성, 위험내역에 따라 규제 요구사항을 차등 적용하여 중소형 보험사의 부담을 경감함(비례성 원칙 적용 확대, 지침 2009/138/EC 제29c~e조). 보고주기와 내용을 재검토하여 보험사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킴(제35a조)
-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험그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회원국 간 보험감독기관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증진함(제152ab조)
◦ 금융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 장기보증상품에 대한 자본 요구사항을 재검토하여 보험사의 장기투자 촉진을 지원함(제105a조). 또한 시스템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와 도구(거시건정성 감독 도구, 제144a조 이하)를 도입하여 금융안정성을 강화함
-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기본틀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소를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함(제44조, 제51조)
◦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집행위원회는 2027년 12월 31일 까지 이 지침과 지침 2002/87/EC의 기능 측면에서 금융대기업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검토해야 할 사항에는 부문별 규칙에 따라 감독되는 금융서비스 업체의 존재 여부, 자본 적정성 요건에 관한 규정준수 여부, 감독 검토 절차를 기반으로 한 조정자 및 부문 감독자 간의 권한 및 집행 권한의 배분, 지침을 준수할 최종 책임 사업자의 식별이 포함됨(지침 2002/87/EC 제31조제3항)
※ Directive 2009/13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09 on the taking-up and pursuit of the business of Insurance and Reinsurance (Solvency II) (recast)
= 보험 및 재보험 사업(지급능력 II)의 인수 및 추진에 관한 지침 2009/138/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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