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연방정부의 정보기술 생태계 효율성을 촉진하고, 낭비를 줄이고, 보안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개발된 소스 코드를 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의무화함
◦ 공유대상이 되는 소스 코드
- 이 법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연방직원이 개발했거나 또는 해당 기간 내 체결된 계약에 따라 개발된 맞춤형 소스 코드를 대상으로 함
- 국가안보와 관련된 소스 코드로 기관의 최고정보책임자가 지정한 정보는 공유대상에서 제외함(제5조)
◦ 소스 코드 공유를 위한 조건
- 이 법 제정일로부터 210일 이내에 각 기관은 맞춤개발된 소스 코드를 최소 1개의 공공 또는 민간저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관련 기술구성요소는 해당 기관의 소유여야 함
- 맞춤형 개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관장은 해당 소스 코드에 대한 정부차원의 접근, 실행, 수정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권리를 취득해야 함(제4조)
- 예산관리국은 맞춤형 소스 코드 공유와 관련된 지침을 제정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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