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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금융관리위험 완화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12. 23.
    •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등록일
      2025. 1. 8.
원법령명
Financial Management Risk Reduction Act
공포번호
PL 118-207
◦ 개요
- 이 법은 단일감사의 품질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기적인 분석을 확립하고, 연방보조금과 관련된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도구와 전략을 개발하는 등 연방보조금과 관련된 단일감사에 대한 감독 강화를 규정함(31 USC 7504 개정)
※ 단일감사: 공인회계사가 매년 수행하는 감사로 재무감사와 합법성 감사가 포함됨

◦ 연방보조금에 대한 감독기관
- 특정 연방보조금 수령자(연방보조금, 재정지원, 비용상환계약을 체결한 수령자)가 제출한 단일감사에 대한 연방 감독을 강화함
- 관할기관은 연방 보조금으로 3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지만 단일감사를 받지 않은 수령자를 확인하고, 이러한 기관에 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제7504(a)조)

◦ 연방기관의 단일감사 품질 지원
- 연방기관이 참여하고 검토를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단일감사 데이터의 품질 검토를 지원함
- 예산관리국(OMB)은 하나 이상의 연방기관을 지정하여 단일감사 품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러한 분석은 이 법 제정 후 3년 이내에 완료되고 이후 6년마다 시행됨
- 예산관리국은 연방보조금 관련 감사자료 사용에 관한 전략을 개발하고, 총무청은 연방 감사원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방보조금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도구를 개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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