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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2024년 교통보안검사 현대화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12. 23.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등록일
      2025. 1. 7.
원법령명
Transportation Security Screening Modernization Act of 2024
공포번호
PL 118-202
◦ 개요
- 이 법은 ‘교통종사자 식별자격’, ‘위험물질 인증 프로그램’ 등 여러 보안위협평가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개인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규정함
※ 교통종사자 식별자격(Transportation Worker Identification Credential(TWIC): 특정 보안구역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으로 교통청과 해안경비대에서 발급함
※ 위험물질 인증 프로그램(Hazardous Materials Endorsement Threat Assessment Program, HME): 주에서 발급한 영업용 운전면허로 위험물질 취급인증을 취득, 갱신 및 이전하려는 운전자에게 실시되는 위험평가 프로그램

◦ 등록 및 등록갱신 절차 간소화
- 신청자가 교통안전청에서 승인한 등록센터에 ‘교통종사자 식별 자격’과 ‘위험물질 인증 프로그램’ 및 교통안전청에서 정하는 운전자격증명 프로그램을 한 번 등록하면, 이 정보를 사용하여 다른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함
- 간소화되고 신속한 갱신 프로세스를 제공하지만, 생체인식정보를 추가해야 할 경우에는 등록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함
- 영업용 운전면허증에 개인의 현재 ‘위험물질 인증 프로그램 자격’ 등이 포함되도록 조치함(제3조)

◦ 보안위협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원의 감독
- 회계감사원장은 이 법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방 및 주정부의 보안위협프로그램과 관련된 관리업무를 감사해야 함
- 감사과정에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안위협 프로그램의 비용 중복성을 검토해야 함(제4조)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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