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재난복구 시 잔해 제거 및 복구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며, 재난복구 과정에서 개인과 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무자문그룹(advisory working group)의 설립을 규정함
◦ 실무자문그룹 구성
- 연방재난관리청장은(FEMA) 연방재난관리청 대표, 육군공병대(USACE) 대표, 농무부 자연자원보존국 대표, 주ㆍ부족ㆍ지방정부기관 대표, 그리고 잔해처리 분야 전문가(잔해처리 계약 업계 대표 최소 1명 이상 포함)로 구성된 실무자문그룹을 구성함(제2(b)조)
◦ 잔해제거 관련지침 개발 자문
- 연방재난관리청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실무자문그룹과 협력하여 관련 지침과 절차가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제2(c)조)
- 검토결과 지침과 절차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연방재난관리청장은 실무자문그룹의 자문을 받아 ① 주ㆍ지방정부의 잔해제거 감독에 관한 지침, 잔해제거 모니터링 지침, 잔해비용의 전반적인 상환 간소화 지침, 잔해관리 계획 및 복원지침 등과 ② 이와 관련된 체크리스트, 업무보조자료, 계약요건, 샘플 입찰서 등의 실무도구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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