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2024년 8월 8일 인사원이 국회 및 내각에 제출한 ‘직원의 급여 개정에 관한 권고’를 반영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급여 및 수당의 개정을 규정함
◦ 급여표 개정
- 신입직원(특히, 의료직과 과학기술 분야)을 중심으로 급여표의 월급여액을 인상함(제10조의4, 제6조 및 별표)
- 지정직 급여표를 제외한 급여표의 호봉 구성을 개편하고, 월급여액을 조정함(제6조 및 별표)
◦ 각종 수당개정
-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의 인상, 배우자 부양수당의 폐지 및 자녀 부양수당의 증액, 지역수당의 등급 구분 및 지급 비율의 재검토 및 전근 보장의 연장, 관리직 특별근무수당의 지급 대상 시간대 및 지급 대상 직원의 확대, 한랭지수당의 지급월액 및 지급지역 개정 등을 규정함(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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