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주요국 입법동향

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GAP(공동농업정책) 조건법 및 GAP 직접지불법 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11. 20.
    •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등록일
      2024. 12. 30.
원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s GAP-Konditionalitäten-Gesetzes und des GAP-Direktzahlungen-Gesetzes
공포번호
BGBl. 2024 I Nr. 356
◦ 개요
- 이 법은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틀 내에서 최신 요구사항에 맞춰 적용되는 사회적 조건 부과와 습지 등에서의 환경보호를 규정함

◦ 사회적 조건 부과 도입과 습지 등 보호 강화
- 농업 보조금을 받는 농업인과 수혜자들은 노동 및 고용조건에 관계된 사회적 조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할기관은 수혜자가 이러한 사회적 조건을 위반할 경우 지불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GAP 조건법 제13조)
- 특정 습지와 황무지 내의 영구초지는 개간, 전환 또는 경작이 금지되며, 이러한 지역 내 농지에서도 중장비 건설기계로 토양지형을 변경하거나, 토양을 30센티미터 이상 깊게 굴착하거나 모래를 덮는(샌딩) 작업은 금지됨(제10조)

◦ 소규모 농가에 대한 제재 면제
- 농업 면적이 10헥타르 이하인 소규모 농가의 경우 특정의무 위반 시 제재가 면제됨(동법 제21조제1항)

◦ 직접지불법의 자금배분 방식 변경
- 보조금 분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소득기본지원금의 배분방식이 변경되어, 신청된 헥타르 수에 따라 조정됨(공동농업정책 직접지불법 제5조, 제6조)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