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가차입의 이자비용 발생 평가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보육의 품질 및 참여증진에 관한 제3차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4. 11. 27.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록일
2024. 11. 29.
원법령명
Gesetz zur periodengerechten Veranschlagung von Zinsausgaben im Rahmen der staatlichen Kreditaufnahme und Drittes Gesetzes zur Weiterentwicklung der Qualität und zur Teilhabe in der Kindertagesbetreuung
공포번호
BGBl. 2024 I Nr. 361
◦ 개요
- 이 법은 재정정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아교육의 품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고채 발행 시 이자비용 분배 방식을 규정하며, 아동보육 예산 배정과 중점사업을 명확히 규정함
◦ 연방채권 발행 시 이자비용 분배 등
- 연방채권 발행시 발행 총액을 채무수입으로 기록하며, 이자 비용은 채권 만기 기간 동안 균등하게 배분함(연방예산법(BHO) 제11조제3항)
- 채무승인 시 연방채권 매각을 통해 조달되는 채무 상환액을 포함해야 하고, 예산법에서 채무승인에 대한 상계유형을 구체화하도록 함(제18조제4항)
◦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배정과 중점사업
- 유아교육의 질적향상과 참여확대를 위해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20억 유로를 주정부에 지원함(재정균등화법 제1조제5항).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지원금의 사용내역과 성과를 보고해야 함(영유아보육의 품질 및 참여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지원금은 간접교육 시간 등을 고려한 교사대 유아비율 개선, 언어교육 강화, 수요에 맞춘 개원시장 연장 등 수요기반의 보육서비스 확충 에 사용됨(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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