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의회예산국의 행정부 기관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 강화와 관련한 의회보고 사항을 규정함
◦ 데이터 확보권한 강화
- 의회예산국이 데이터 제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기밀유지를 보장하는 경우, 서면협약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부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을 명시함(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제 201(d)조=2 U.S.C. 601(d))
◦ 의회에 보고의무
-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회예산국장은 서면합의에 따라 행정부 기관에 요청했던 정보요청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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