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ive (EU) 2024/283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24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platform work
공포번호
Directive (EU) 2024/2831
◦ 개요
- 이 지침은 플랫폼 경제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의 알고리즘 및 데이터 사용 방식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는 조치를 규정함(제1조)
◦ 고용 상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과 정당한 권리보장
-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도입하여 부당한 자영업자 분류를 방지하고 고용 관계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보장함(제4조)
◦ 알고리즘 관리 및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노동자는 플랫폼의 자동화된 모니터링 및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자는 알고리즘 운영 방식 및 주요 기준을 노동자에게 설명해야 함(제11조)
- 계약 정지, 종료 등의 중요한 결정은 사람인 관리자가 직접 수행하고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서면으로 입증하고 이의제기 시 이를 검토해야 함(제10조)
※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해 조직되고 디지털 노동 플랫폼 또는 중개자와 개인 간의 계약에 근거하여 개인이 제공하는 노동을 의미함. 여기에 사용되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업무성과, 업무보수, 고객과 업무 수행자 간의 관계에 따라 어느 정도 조직화됨(제2조제1항)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