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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임신갈등법 제2차 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11. 12.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4. 11. 18.
원법령명
Zweites Gesetz zur Änderung des Schwangerschaftskonfliktgesetzes
공포번호
BGBl. 2024 I Nr. 351
◦ 개요
- 이 법은 낙태에 대한 임산부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기 위하여 임산부가 자유롭게 임신갈등 상황을 상담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함
- 임신갈등상담소, 의료센터 등에 대한 출입을 어렵게 하는 낙태반대운동가들의 보도방해(步道妨害, Gehsteigbelästigung) 억제 등을 규정함

◦ 임신갈등상담소 등에 대한 임산부의 접근 보장
- 주정부에서는 임신갈등상담소, 낙태시술시설 등에 대하여 임산부가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임산부 및 상담센터 직원의 보호
- 임산부가 임신갈등상담소 등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됨. 또한 임신갈등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됨(제8조, 제13조)
- 상담소 등에 대한 임산부의 접근과 상담소 등의 직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최대 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함(제35조)

※ 임산부는 임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예방적 건강 관리와 임신 갈등의 방지 및 해결을 목적으로 지정된 상담 센터에서 익명으로 정보 및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음(법제 2조제1항)
※ 임산부가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낙태를 결정하고, 의사가 시행한 낙태는 독일 형법(StGB) 제218a조에 따라 처벌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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