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공증인법, 연방변호사법,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에서의 하이브리드 및 가상회의 규제와 기타 조항 개정에 관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4. 10. 25.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2024. 11. 18.
원법령명
Gesetz zur Regelung hybrider und virtueller Versammlungen in der Bundesnotarordnung, der Bundesrechtsanwaltsordnung, der Patentanwaltsordnung und dem Steuerberatungsgesetz sowie zur Änderung weiterer Vorschriften
공포번호
BGBl. 2024 I Nr. 320
◦ 개요
- 이 법은 연방 법조계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회의형태에 디지털화 인정을 규정함. 이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는 대면회의, 대면회의와 온라인회의(가상회의)가 결합한 혼합회의(하이브리드회의), 온라인회의 개최가 인정됨
◦ 온라인회의 도입
- 연방공증인법, 연방변호사법,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 상 혼합회의 및 온라인 회의 개최 인정을 규정하고, 개최양식 결정과 회의 녹화여부는 정관에서 결정하도록 함.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회장에게 결정권한을 부여함(연방공증인법 제71a조, 연방변호사법 제86a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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