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zur Änderung agrarrechtlicher Vorschriften und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공포번호
BGBl. 2024 I Nr. 327
◦ 개요
- 이 법은 농업, 수산, 식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급업체 보호 확대, 정보교환 강화, 행정절차 완화 등을 규정함
◦ 식품공급망 적용 범위 확대 및 정보교환
- 식량공급망 적용 범위를 ‘식품’에서 ‘농업ㆍ수산업ㆍ식품공급망’으로 포괄적으로 확대함(농업조직 및 공급망에 관한 법률 제54조)
- 집행기관과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등을 교환하고 활용할 수 있음(제28a)
◦ 실효성 평가
- 연방식품농업부는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협력하여 이 법 시행 3년 후에 공급업체와 구매자 간의 계약관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함
- 기존 금지 규정의 준수 여부뿐 아니라 평가과정에서 새롭게 인식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금지거래 관행 목록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함(제59조제1항)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