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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제4차 시민, 기업, 행정부를 위한 행정간소화법(제4차 행정간소화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10. 29.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4. 10. 30.
원법령명
Viertes Gesetz zur Entlastung der Bürgerinnen und Bürger, der Wirtschaft sowie der Verwaltung von Bürokratie (Viertes Bürokratieentlastungsgesetz)
공포번호
BGBl. 2024 I Nr. 323
◦ 개요
- 이 법은 행정의 디지털화와 효율성을 촉진하고, 기업과 시민의 절차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자문서 활성화
- 호텔 숙박 시 종이서류 제출의무 폐지, 입찰절차의 간소화, 전자문서와 절차를 통한 세무관리 등을 규정함
- 상법, 조세법, 연방등록법 및 근로시간법 등이 개정되었으며, 상법에서는 특정 문서화 요구 사항이 ‘서면’ 대신 간단한 ‘텍스트 형식’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변경함(상법 제4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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