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법령명
- Gesetz zur Verlängerung der Tarifermäßigung für Einkünfte aus Land- und Forstwirtschaft
- 공포번호
- BGBl. 2024 I Nr. 321
◦개요
- 이 법은 기후요인으로 인한 소득변동을 완화하여 농림업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시적이었던 농림업 관련 세율인하 혜택을 최대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함(소득세법 제32c조 등 개정)
◦농업 및 임업분야 소득에 대한 세제처리와 손실공제
- 과세기간의 손실에 대해 이전 과세기간으로의 손실이월이 불가능하도록 명확히 함
- EU 규정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일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음
◦불법어업활동 지원 제한
- 불법, 비신고, 비규제 어업(IUU)을 지원하거나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EU 비규제어업 목록에 등재된 선박이나 비협력국에 소속된 선박에 대한 지원도 세율인하 청구가 금지됨(제32c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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