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거소유권자 가상회의의 승인, 플러그인 태양열 장치의 사용 촉진, 그리고 재생에너지 체계에서 제한된 개인사용권 양도 가능성에 관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4. 10. 16.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록일
2024. 10. 22.
원법령명
Gesetz zur Zulassung virtueller Wohnungseigentümerversammlungen, zur Erleichterung des Einsatzes von Steckersolargeräten und zur Übertragbarkeit beschränkter persönlicher Dienstbarkeiten für Erneuerbare-Energien-Anlagen
공포번호
BGBl. 2024 I Nr. 306
◦개요
- 이 법은 공동주택 소유자 회의의 가상개최 요건, 공동주택 소유자 회의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플러그인 태양열 전기생산 장치의 설치 추가, 신재생에너지 장치에 대한 개인사용권 양도를 규정함
◦주거소유권자 가상회의와 플러그인 태양열 장치
- 공동주택 소유자는 투표권자 최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의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아파트 소유자와 관리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음. 가상회의에서 참여와 권리는 대면회의와 동일함(주거소유권법 제23조제1a항)
- 공동주택소유자가 결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구조사항으로 플러그인 태양열 장치를 포함함(주거소유권법 제20조제2항).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구조적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항목에 플러그인 태양광 장치를 사용한 전기생산 시설을 추가함. 기존에는 장애인 사용, 전기차량 충전, 도난방지를 요청할 수 있었음(민법 제554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인사용권 양도
- 제한된 개인사용권(persönliche Dienstbarkeit)은 양도할 수 없지만, 법인 등이 제한된 개인사용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대한 사용권은 양도될 수 있음(민법 제1092조제3항)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