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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주거소유권자 가상회의의 승인, 플러그인 태양열 장치의 사용 촉진, 그리고 재생에너지 체계에서 제한된 개인사용권 양도 가능성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10. 16.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등록일
      2024. 10. 22.
원법령명
Gesetz zur Zulassung virtueller Wohnungseigentümerversammlungen, zur Erleichterung des Einsatzes von Steckersolargeräten und zur Übertragbarkeit beschränkter persönlicher Dienstbarkeiten für Erneuerbare-Energien-Anlagen
공포번호
BGBl. 2024 I Nr. 306
◦개요
- 이 법은 공동주택 소유자 회의의 가상개최 요건, 공동주택 소유자 회의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플러그인 태양열 전기생산 장치의 설치 추가, 신재생에너지 장치에 대한 개인사용권 양도를 규정함

◦주거소유권자 가상회의와 플러그인 태양열 장치
- 공동주택 소유자는 투표권자 최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의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아파트 소유자와 관리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음. 가상회의에서 참여와 권리는 대면회의와 동일함(주거소유권법 제23조제1a항)
- 공동주택소유자가 결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구조사항으로 플러그인 태양열 장치를 포함함(주거소유권법 제20조제2항).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구조적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항목에 플러그인 태양광 장치를 사용한 전기생산 시설을 추가함. 기존에는 장애인 사용, 전기차량 충전, 도난방지를 요청할 수 있었음(민법 제554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인사용권 양도
- 제한된 개인사용권(persönliche Dienstbarkeit)은 양도할 수 없지만, 법인 등이 제한된 개인사용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대한 사용권은 양도될 수 있음(민법 제109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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