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enting the Financing of Illegal Synthetic Drugs Act
공포번호
P.L. 118-79
◦ 개요
- 이 법은 미국회계감사원에 합성마약(펜타닐 및 메스암페타민, 펜타닐 및 메탐페타민 관련 물질, 캡타곤, 펜타닐 및 메스암페타민 전구체 포함)의 불법거래와 관련된 불법자금 조달에 대해 연구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미국에 합성마약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범죄조직을 압박함
◦ 합성마약 관련 유통연구 및 보고(제3조)
- 미국회계감사원은 합성마약 밀매사업과 초국적 범죄조직 및 테러조직의 참여, 관련 출처 및 경유국가를 포함한 밀매 통로, 비즈니스 모델, 공급망, 인신매매와 합성마약 밀매과 불법금융의 교차, 합성마약의 온라인 불법유통, 금융거래 방법 등을 연구조사함
- 해당 연구조사 결과를 이 법률 제정 후 1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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