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폐기물 배출(오염방지 및 관리통합)에 관한 지침 2010/75/EU 및 폐기물 매립에 관한 지침 1999/31/EC 개정 지침 (EU) 2024/1785
구분
법령
공포일
2024. 7. 15.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록일
2024. 9. 20.
원법령명
DIRECTIVE (EU) 2024/178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April 2024 amending Directive 2010/7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ndustrial emissions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nd Council Directive 1999/31/EC on the landfill of waste
공포번호
DIRECTIVE (EU) 2024/1785
◦ 개요
- 이 지침은 대기ㆍ물ㆍ토양으로 산업폐기물이 배출되는 것을 방지 및 억제하고, 자원 효율성을 높이며, 순환경제와 탈탄소화를 촉진하여 인간의 건강과 환경 전체를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이를 위한 법령 제정에 필요한 규제범위, 배출한계, 기술적 조치, 제재방식 등을 규정함
◦ 폐기물 배출규제의 범위 확대
- 규제되는 폐기물 배출규제 범위를 가금류 및 돼지농장, 광산 및 대형 배터리 공장 등으로 확대함
◦ 폐기물 규제 강화
- 산업폐기물 배출 분야의 배출 및 환경수준 목표를 더 엄격히 정하여 제시하며, 이를 위한 신기술 도입 및 유지를 위해 집행위원회에 산업변환 및 배출 혁신센터 설치함(제27a조)
- 회원국은 허가없이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비례원칙에 입각한 벌칙을 제정하며, 법인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벌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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