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재생가스ㆍ천연가스ㆍ수소시장과 규칙 (EU) 1227/2011ㆍ규칙 (EU) 2019/942ㆍ2022/869 및 결정 2017/684의 개정, 규칙 (EC) 715/2009 폐지 규칙 (EU) 2024/1789
구분
법령
공포일
2024. 7. 15.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록일
2024. 9. 19.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4/17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the internal markets for renewable gas, natural gas and hydrogen, amending Regulations (EU) No 1227/2011, (EU) 2017/1938, (EU) 2019/942 and (EU) 2022/869 and Decision (EU) 2017/684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715/2009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4/1789
◦ 개요
- 이 규칙은 유럽연합의 역내 및 지역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수소 시스템에 대한 접근 조건 수립을 규정함
- 각국이 접근하는 천연가스 등 시스템에 대한 규칙에는 차별금지 및 높은 수준의 공급보안을 바탕으로 관세, 용량할당, 투명성관리 등의 요소가 고려됨
◦ 시장조직을 위한 일반규정
- 천연가스와 수소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고, 소비자 중심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접근 방식으로 시장조직과 인프라를 보장함(제3조)
- 석탄 및 탄소집약 지역에서 재생가스 및 저탄소 가스의 이용을 확대하고, 이에 대응한 인력창출을 지원함(제4조)
◦ 천연가스 및 수소 네트워크에 적용되는 규칙
- 송전시스템 운영자, 천연가스 저장시스템 운영자 및 수소송전망 운영자 등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투명하고 차별없는 방식으로 이러한 거래를 용이하게 해야 함. 이러한 계약 및 절차는 규제 당국에 통보되어야 함(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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