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생가스ㆍ천연가스ㆍ수소에 대한 역내시장 공통규칙과 지침 (EU) 2024/1788ㆍ지침 (EU) 2023/1791 개정, 지침 2009/73/EC 폐지 지침 (EU) 2024/1788
구분
법령
공포일
2024. 7. 15.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록일
2024. 9. 11.
원법령명
Directive (EU) 2024/17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s for renewable gas, natural gas and hydrogen, amending Directive (EU) 2023/1791 and repealing Directive 2009/73/EC
공포번호
Directive (EU) 2024/1788
◦ 개요
- 이 법은 유럽연합의 기후 및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천연가스, 수소시장 등 신재생에너지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적기반을 규정함
- 천연가스 및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송, 유통, 공급 및 저장에 대한 공통규칙과 소비자 보호 조항을 규정함
◦ 시장조직을 위한 일반규정
- 천연가스 및 수소 등에대하여 경쟁적이고, 고객중심적이며 유연하고, 차별없는 시장을 조성하고, 시장에 기반하여 공급가격을 결정되도록 보장해야 함(제3조, 제4조)
- 천연가스 공급 위기시 그 보다 저렴한 에너지의 공급을 선언함(제5조)
◦소비자 권리 및 보호
- 소비자는 공급자와의 동의에 따라 차별없는 공급을 보장받고, 공급업체를 변경할 수 있음(제11조, 제12조)
- 회원국은 고객에게 천연가스 스마트 미터를 제공해야 하고, 온라인으로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함9제20조, 제21조)
- 그 외, 국가차원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단일규제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해당 기관은 송배전 요금을 결정 및 승인함(제76조,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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