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ufsbildungsvalidierungs- und -digitalisierungsgesetz (BVaDiG)
공포번호
BGBl. 2024 I Nr. 246
◦ 개요
- 이 법은 직업훈련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역량검증 의 디지털화와 모바일 교육 및 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
◦ 직업훈련 관계항목 등록과 공유
- 책임기관은 인정된 직업훈련을 규제, 모니터링, 촉진 및 제공하기 위해 훈련생에 대한 정보를 등록부에 관리함(직업훈련법 제34조)
- 등록된 정보는 직업훈련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기 위해 연방직업훈련소로 전송됨(직업훈련법 제35조제3항)
◦ 직업훈련 심사관의 가상참여
- 책임기관은 시험이 가상참관이 적절하고, 수험자와 1명의 시험관이 같은 장소에 참석하며, 기술적 문제로 인한 중단시 해당 시간 연장 등 조건을 갖춰 심사관의 가상참여를 결정할 수 있음(직업훈련법 제42a조)
◦ 직업 전문성 인정
- 책임기관에게 지원자가 신청한 직업훈련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권한을 부여함. 전문성 인정을 위하여 지원자는 독일에 거주하거나 독일에서 규정된 시간만큼 전문활동을 수행하였고, 25세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직업훈련법 제50b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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