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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6. 5.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등록일
      2024. 7. 30.
원법령명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43号
◦ 개요
- 이 법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촉진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안정지원계획 및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채무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대료 채무보증업자에 대한 인정제도 신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인의 업무 확대, 종신임대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인가절차의 재검토 등을 규정함

◦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의 입주가 원활한 시장환경 정비
- 갱신없이 유지되다 임차인 사망 시 종료되는 ‘종신건물임대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인가절차를 간소화함. 이 권리는 상속되지 않음
- 입주자 사망 시 잔여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거주지원법인의 업무에 입주자의 위탁에 근거한 잔여물 처리를 추가함
- 요보호자가 이용하기 쉬운 임대료 채무보증업체 인증제도를 신설함. 인증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됨

◦ 입주 중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 공급 촉진
- 지방자치단체(복지사무소)가 인정하는 거주지원주택(=거주안전지원 임대주택)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이 주택의 공급을 촉진함
- ※ 거주지원주택은 거주지원법인 등이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 및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주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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