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촉진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안정지원계획 및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채무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대료 채무보증업자에 대한 인정제도 신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인의 업무 확대, 종신임대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인가절차의 재검토 등을 규정함
◦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의 입주가 원활한 시장환경 정비
- 갱신없이 유지되다 임차인 사망 시 종료되는 ‘종신건물임대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인가절차를 간소화함. 이 권리는 상속되지 않음
- 입주자 사망 시 잔여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거주지원법인의 업무에 입주자의 위탁에 근거한 잔여물 처리를 추가함
- 요보호자가 이용하기 쉬운 임대료 채무보증업체 인증제도를 신설함. 인증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됨
◦ 입주 중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 공급 촉진
- 지방자치단체(복지사무소)가 인정하는 거주지원주택(=거주안전지원 임대주택)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이 주택의 공급을 촉진함
- ※ 거주지원주택은 거주지원법인 등이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 및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주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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