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unundzwanzig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es
공포번호
BGBl. 2024 I Nr. 249
◦ 개요
- 이 법은 실제 훈련과 학습경로를 더욱 밀접하게 연결하고,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졸업과정과 학습경로를 더욱 유연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7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연학기제(Flexibilitätssemester)와 학습시작 지원제도의 도입을 규정함
◦ 유연학기제 및 학습과정 지원
- 표준학습시간 내에 학습을 마치지 못한 학생에게 유연학기제인 최대 훈련자금 지원기간이 만료된 후 즉시, 다음 학기 동안의 연방훈련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제15조제4항)
◦ 학습시작 및 교육대출자금 상환지원제도
- 저소득계층의 25세 미만 청소년에게 교육훈련 시작 시 재정적 부담을 감해주기 위해 일회적으로 1,000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함(제56a조)
-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이 해당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교육자금 대출의 상환면제 금액은 성인 자녀의 소득만큼 감액되지만, 미성년 형제자매의 소득은 부모의 소득 계산 시 포함되지 않음(제18a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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