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 정부 또는 러시아 기업이 생산한 미조사된 저농축 우라늄의 미국 수입을 금지함
※ 미조사된 저농축 우라늄(unirradiated low-enriched uranium, 원자로에 들어가지 않은 우라늄)
◦ 국익에 부합할 경우 수입금지 해제
- 원자로 또는 미국 원자력 회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유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저농축 우라늄에 대해 대체가능 공급원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관할기관인 에너지부에서 해당 미조사된 저농축 우라늄 수입금지 해제를 결정함(제2(a)조)
- 해당 수입금지 해제는 2028년 1월 1일에 종료되고, 수입금지는 2040년 12월 31일에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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