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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공공공사의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6. 19.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등록일
      2024. 7. 23.
원법령명
公共工事の品質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54号
◦ 개요
- 이 법은 공공공사의 품질확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에 관한 기본이념 확대, 공공공사 종사자의 휴일 등 근로환경 개선, 지역실정에 맞는 적절한 공공공사 등의 발주, 공공공사 등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활용 등을 규정함

◦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에 관한 기본이념 확대
-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자재, 기계, 공법 등의 채택이 공공공사의 품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적절히 평가되는 등 새로운 기술의 활용이 가격만을 이유로 방해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함(공공공사의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2항)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흡수작용을 위한 기술 또는 연구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함(동법 제3조제14항)

◦ 공공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기반정비
- 중장기적으로 공사수행자를 육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의 노무ㆍ자재 등의 거래가격, 시공실태 등을 정확히 반영한 적정 예정가격을 설정하도록 함(동법 제7조제1항제13호)
-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를 촉진하기 위해 적정화지침에 비추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대신, 재무대신, 총무대신은 주무부처, 특수법인, 지방공동단체에게 필요한 권고, 조언, 지원을 실시함(공공공사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 측량전문인력 양성시설의 등록요건 유연화 등을 규정함(측량법 제51조의4제1항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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