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지역의 자율성 및 자립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안 등을 감안하여 내각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관계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무를 완화하는 조치를 규정함
◦ 출생 및 보육관련 규제완화
- 귀농 및 귀촌시 출산 등에 대한 정보연계체계 구축(모자보건법)
- 유치원교사면허증 및 보육교사자격 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도 유보연계형(幼保連携型)인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이 될 수 있는 특례기한 연장(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 제공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면허법)
- 공립학교시설정비비 국고부담사업 대상사업의 실시기간 연장(2년 이내→3년 이내) (의무교육 각급학교 등의 시설비 국고부담 등에 관한 법률)
◦ 농업 및 토지관리에 관한 규제 완화
- 수의사 신고 시 온라인을 통한 도도부현 경유사무 폐지(수의사법)
- 국가, 도도부현 또는 건축주사를 두는 시정촌의 건축물 계획통지에 심사 및 검사에 관한 지정확인검사기관 활용(건축기준법)
- 택지건물거래업자명부 등 열람제도에 관련한 대상서류 재검토(택지건물거래업법)
- 생산녹지법에 따라 매수신청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지확대추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불필요화(공유지확대추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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