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사업자가 부동산 담보나 경영자 보증 등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실태와 미래성에 초점을 맞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사업성 대출 추진과 관련된 기본이념, 국가의 책무, 사업성대출추진본부, 기업가치 담보권, 인증사업성대출추진지원기관 등을 규정함
◦ 사업성융자추진본부 설치 및 사무
- 사업성 금융을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청에 사업성금융추진본부(본부장: 금융담당대신)를 설치하고, 본부는 금융담당대신, 경제산업대신, 재무대신, 농림수산대신 및 법무대신 등으로 구성함
- 사업성금융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함(제5조)
◦ 기업가치담보권 및 인증사업성대출추진지원기관 신설
- 유형자산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경영자 보증으로 사업승계나 과감한 사업전개를 주저하는 사업자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무형자산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담보로 하는 제도(기업가치담보권)를 신설함(제6조 이하)
- 기업가치담보권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성 대출에 대해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사업자와 금융기관 등에게 자문 및 지도하는 기관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32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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