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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및 임상연구법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6. 14.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4. 7. 21.
원법령명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及び臨床研究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51号
◦ 개요
- 이 법은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연구 및 안전한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더욱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세포가공물을 사용하지 않는 유전자치료제 추가 등의 조치와 「임상연구법」상 특정임상연구 범위에 대한 재검토 조치 등을 규정함

◦ 세포가공물을 사용하지 않는 유전자치료제 규제
- 「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제공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에 ‘세포가공물을 사용하지 않는 유전자치료제’를 추가하여, 해당 치료제의 신속하고 안전한 제공 및 보급을 촉진함(제3조, 제35조 등)
- 재생의료에 대한 제공계획을 심사하는 후생노동대신의 인가를 받은 ‘인정재생의료위원회(認定再生医療等委員会)’에 현장실사 및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정비 권한을 부여하여 공정한 심사의 확보와 재생의료의 기반을 정비함
※ 세포가공물: 사람 또는 동물의 세포에 배양 등 가공한 것

◦ 특정임상연구 범위에 대한 재검토
- 「약사법」에서 승인된 용법인 경우와 리스크가 동등 이하인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적응증 외 사용’을 「임상연구법」의 특정임상연구 및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의 재생의료 등에서 제외하여 해당분야의 원활한 연구를 도모함
- 통상적인 의료용으로 사용된 의약품의 유효성을 연구할 목적으로 연구대상자에게 현저한 부담을 주는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가 「임상연구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연구대상자를 적절히 보호함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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