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oting a Resolution to the Tibet-China Dispute Act
공포번호
PL 118-70
◦ 개요
- 이 법률은 중국 내 티베트자치구 이외의 티베트 관련 지역도 티베트로 인정하고 미국티베트문제특별조정관실의 업무에 중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티베트의 역사와 제도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업무 추가를 규정함
※ 미국티베트문제특별조정관실(Office of the U.S. Special Coordinator for Tibetan Issues)
◦ 티베트지역의 범위 조정
- 티베트자치구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티베트 자치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티베트로 인정함
※ 간난 티베트족 자치주, 톈주 티베트족 자치현, 궈뤄 티베트족 자치주, 황난 티베트족 자치주, 하이베이 티베트족 자치주, 하이난 티베트족 자치주, 하이시 몽골 티베트족 자치주, 위수 티베트족 자치주, 간쯔 티베트족 자치주, 아바 티베트 창족 자치주, 무리 티베트족 자치현, 디칭 티베트족 자치주
◦ 미국티베트문제특별조정관실의 업무
- 미국티베트문제특별조정관실은 국무부 및 미국 국제개발처의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에서 주장하는 티베트 역사, 민족, 제도 및 달라이 라마 관련 허위정보에 대해 미국 정부의 성명 및 문서가 적절히 대응하도록 조치함(제5조=2002년 티베트 정책법 제621(d)조 개정=22 U.S.C. 6901 note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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