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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풍력발전설비 설치 등에 의한 전파장애 방지와 자위대 등의 원활하고 안전한 전파이용 활동 확보 조치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5. 24.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4. 5. 25.
원법령명
風力発電設備の設置等による電波の伝搬障害を回避し電波を用いた自衛隊等の円滑かつ安全な活動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39号
◦ 개요
- 이 법은 풍력발전설비 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전파장애를 방지하고 전파를 이용한 자위대 등의 원활하고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전파방해방지구역의 지정과 전파방해방지구역 내에서의 풍력발전설비 설치 등에 관한 신고의무, 풍력발전설비 설치자와 국방부장관과의 협의제도 신설 등을 규정함

◦ 전파방해방지구역 내 풍력발전설비 설치 등 신고
- 풍력발전설비설치자에게 전파방해방지구역내에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방위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풍력발전설비에 관한 위치, 풍차의 높이, 형상, 도급인의 성명 등을 방위대신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함(제4조)

◦ 풍력발전설비 설치자와 방위대신과의 협의
- 풍력발전설비 설치자와 방위대신은 ① 서로에게 레이더 기능을 보완하는 조치 ② 풍력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공사계획의 변경 ③ 전파를 이용한 자위대 등의 원활하고 안전한 활동의 확보와 해당 풍력발전설비에 관한 설치자의 재산권 행사 간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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