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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방위성설치법 등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5. 17.
    •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 등록일
      2024. 5. 24.
원법령명
防衛省設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24号
◦ 개요
- 이 법은 자위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자위대의 정원 변경, 조직개편, 물품조달 및 국제적 대응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자위대 정원 및 조직개편
- 공동부대 소속 자위관 수 증원과 그 외 자위대 정원조정 등 자위대의 정원을 변경하고(방위성설치법 제6조), 육해공자위대 공동부대로서 '통합작전사령부' 신설 등 자위대의 조직을 개편하며(자위대법 제10조의2, 제211조의2), 임기가 정해진 자위관의 채용 등 자위관 등의 인력확보 확대제도를 도입함

◦ 독일과의 협력 및 파견 방위성 직원의 업무확대
- 일본 자위대와 독일연방공화국 군대 간, 그리고 일본정부와 독일정부 간 물품 또는 용역의 상호제공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자위대법 제100조의17)
-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방위성 직원의 업무에 장비품의 공동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관리 외에 해당업무 수행을 위한 교섭ㆍ조정ㆍ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추가함(국제기구 등에 파견된 방위성 직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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