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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고용보험법 등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5. 17.
    •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4. 5. 23.
원법령명
雇用保険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26号
◦ 개요
- 이 법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구축과 근로자 재교육 지원강화를 통한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범위 등의 확대와 육아휴직과 관계된 안정적 재정확보 등을 규정함

◦ 고용보험 적용범위 등 확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요건 중 주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 이상'에서 '10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여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함(고용보험법 제6조제1호, 2028년 10월 1일 시행)
- 피보험자가 자발적 능력개발을 위해 재직 중 교육훈련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수당에 상응하는 생활지원 급여를 신설함(교육훈련휴가급부금, 제60조의3)

◦ 육아휴직 관계 안정적 재정확보
- 육아휴직급여 보험료율을 인상(0.4%→0.5%)하면서도 보험재정 상황에 따라 인하(0.5%→0.4%)할 수 있도록 규정함(노동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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