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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EU 유로화 즉시신용이체에 관한 규칙 (EU) No 260/2012, (EU) 2021/1230 및 지침 98/26/EC, (EU) 2015/2366의 개정에 관한 규칙 (EU) 2024/886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3. 19.
    •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 등록일
      2024. 5. 23.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4/88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March 2024 amending Regulations (EU) No 260/2012 and (EU) 2021/1230 and Directives 98/26/EC and (EU) 2015/2366 as regards instant credit transfers in euro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4/886
◦ 개요
- 이 규칙은 EU와 EEA 국가의 시민 및 기업들이 유로화로 즉시결제할 수 있도록 즉시결제 시장에서 필요한 통일된 규칙 제공을 규정함

◦ 즉시결제 서비스 제공
- 즉시결제 서비스는 영업일 24시간 동안 다른 EU 회원국으로 유로화 자산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의미함(규칙 (EU) No 260/2012 제2조). 이때 서비스 수수료는 기본 이체 수수료보다 높지 않아야 함(제5b조)

◦ 정보보호 및 기술표준평가 결과 제출
- 즉시신용이체를 제공하기 위해 결제 및 전자화폐기관에 결제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며, 이에 따라 해당 시스템에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금융범죄예방과 거래상의 실수 및 사기 방지를 위한 거래자 확인 조치를 포함함
- 결제서비스 제공업체는 각 주무관청에 주기적으로 기술표준화 수준을 평가하여 제출함(제15조)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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