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가 다양해지고 안보환경이 다변화함에 따라 특정사회기반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사회기반사업으로 정할 수 있는 사업에 일반항만운송사업의 추가를 규정함
◦ 특정사회기반사업에 일반항만운송사업의 추가
- 특정사회기반사업은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안정적 제공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을 의미하며, 주무장관이 지정함(제50조). 이번 개정으로 전기, 수도, 가스, 철도운송, 화물자동차 운송, 화물항만, 항공 등에 이어 특정사회기반사업에 일반항만운송사업이 추가됨
◦ 규정검토 기한 지정
- 정부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나면 이 법에 따른 개정 후 규정의 시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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