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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경제시책의 통합적 조치에 의한 안전보장 확보 추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5. 17.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등록일
      2024. 5. 20.
원법령명
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28号
◦ 개요
- 이 법은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가 다양해지고 안보환경이 다변화함에 따라 특정사회기반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사회기반사업으로 정할 수 있는 사업에 일반항만운송사업의 추가를 규정함

◦ 특정사회기반사업에 일반항만운송사업의 추가
- 특정사회기반사업은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안정적 제공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을 의미하며, 주무장관이 지정함(제50조). 이번 개정으로 전기, 수도, 가스, 철도운송, 화물자동차 운송, 화물항만, 항공 등에 이어 특정사회기반사업에 일반항만운송사업이 추가됨

◦ 규정검토 기한 지정
- 정부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나면 이 법에 따른 개정 후 규정의 시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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