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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코로나19와 공중보건 대비 및 대응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4. 12.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4. 5. 16.
원법령명
COVID-19 and Public Health Preparedness and Response
공포번호
E.O. 14122
◦ 개요
- 이 명령은 코로나19 대응기관의 변경 및 관련명령 철회를 규정함

◦ 코로나19 관련 사무의 ‘전염병 대비 및 대응 정책 사무국’ 이관
- 전염병 대비 및 대응 정책 사무국(OPPR, Office of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 Policy)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전염병 및 기타 생물학적 위협을 신속하게 감지, 식별 및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함
-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됨에 따라 용도가 사라진 특정 행정 명령을 정리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특정 역할과 책임을 전염병 대비 및 대응 정책 사무국으로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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