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주요국 입법동향

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국적 현대화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3. 26.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4. 5. 16.
원법령명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taatsangehörigkeitsrechts (StARModG)
공포번호
BGBl. 2024 I Nr. 104
◦ 개요
- 이 법은 수년간 독일에 거주했지만 독일 국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영구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통합 정책으로 국적법의 현대화 조치를 규정함

◦ 귀화 가속화
- 귀화요건으로 필요한 기간을 기존 8년에서 5년으로 조정함(제4조제3항). 특히 높은 사회적 헌신을 통해 독일사회 내 통합성이 특히 좋은 경우 이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음. 경제적 독립, 범죄자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이 포함됨
- 귀화하려는 자는 독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역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일부다처제 또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 반유대주의, 인종차별, 기타 비인도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귀화에서 배제됨(제10조, 제11조)

◦ 다국적 가능
- 일반적으로 다국적을 허용함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