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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투명성을 통한 입원환자 진료의 질 향상에 관한 법률=병원투명성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3. 27.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4. 5. 15.
원법령명
Gesetz zur Förderung der Qualität der stationären Versorgung durch Transparenz=Krankenhaustransparenzgesetz
공포번호
BGBl. 2024 I Nr. 105
◦ 개요
- 이 법은 국민들이 모든 병원의 서비스와 품질을 알아보고 비교할 수 있는 병원 투명성 디렉터리의 도입과 병원의 유동성 개선을 위한 조치를 규정함

◦ 병원 투명성 디렉터리 제공
- 연방보건부에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인터넷에 독일 내 병원치료에 대한 투명성 디렉터리를 제공함. 제공되는 투명성 디렉터리에는 병원의 서비스 건수(서비스 그룹에 따라 다름), 활용 가능한 의료 및 간호직원 수 등 인력배치, 선택된 절차에 대한 조치의 결과, 의료품질에 관련된 품질인증 및 인증서 제시, 응급치료 수준 등이 포함됨(사회법전 제5권 제135d조)

◦ 병원의 단기 유동성 확보 대책
- 병원 내 집단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조기 재융자하고, 임시진료 수수료 비용을 인상하며, 병원의 수익부족분에 대한 임시 보상을 시행함(병원보수법 제6a조, 제1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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