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법령명
- 地方税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공포번호
- 法律 第4号
◦ 개요
- 현재 일본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조세부담 경감대책을 규정함
◦ 조세 경감대책
- 2024년도 주민개인세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실시하고, 법인사업세의 외부표준과세 대상 법인을 재검토함
- 2024년도 재평가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의 세무부담을 조정하고, 삼림환경 양여세(譲与税)의 이전기준을 재검토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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