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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외공관의 명칭 및 위치, 재외공관 근무 외무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4. 3. 30.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록일
2024. 4. 2.
원법령명
在外公館の名称及び位置並びに在外公館に勤務する外務公務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3号
◦ 개요
- 이 법은 재외공관으로서 나이로비에 일본정부 대표부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재근기본수당의 기준액, 재근기본수당 등의 월액, 자녀교육수당의 추가금액에 대한 적용연령의 개정을 규정함
◦ 재(在)나이로비 일본정부 대표부 신설
- 케냐에 재나이로비 국제기관 일본정부대표부(在ナイロビ国際機関日本政府代表部)를 신설함(별표 제1)
◦ 재외공관 근무 외무공무원 기초노동수당등 개정
- 재근기본수당기준액을 정하고, 지급환율을 외무성령으로 정하는 환율로 외화화하여 지급함. 또한 외무대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외직원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제10조제1항)
- 교육수당 지급연령을 6세에서 5세로 하향함(제1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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