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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성장기회, 투자, 혁신과 세금간소화 및 세금공정성 강화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3. 27.
    •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등록일
      2024. 4. 1.
원법령명
Gesetz zur Stärkung von Wachstumschancen, Investitionen und Innovation sowie Steuervereinfachung und Steuerfairness (Wachstumschancengesetz)
공포번호
BGBl. 2024 I Nr. 108
◦ 개요
- 이 법은 기업의 유동성 개선, 장기적인 투자 및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규정함.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준점과 균일세율을 높이는 등 세금제도 단순화와 유럽연합 협정 내에서의 세법 현대화를 규정함

◦ 기업 경쟁력 강화조치
- 중소기업의 유동성 증대를 위해 전년도 투자이익이 2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특별상각액을 현재 투자비용의 최대 20%에서 최대 40%로 인상함(소득세법 제7g조제5항).
- 동산자산 및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잔액 감가상각을 도입함(소득세법 제7조제2항, 제5a항)
- 요건을 갖춘 농업 및 임업, 사업 및 자영업에 대하여 이익잉여금에 대한 세금을 감면함(소득세법 제34a조)
- 시간당 40유로에서 70유로로 연구수당을 인상하고, 이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강화함(연구수당법 제3조 등)

◦ 세금제도 단순화 및 세법 현대화
-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면제기준을 1,000유로에서 2,000유로로 인상함(부가가치세법 제18조)
- 국경 간 조세 조약 신고 의무가 국내로 확대됨(대외관계 과세에 관한 법률 제1조제3d항)
- 국내 기업 간 전자인보이스 사용을 의무화함(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이하)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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